내부통제기준

내부통제 기준

㈜이머니 내부통제 기준

제 1장 총칙

  • 제 1조(목적)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, 정보제공을 건전하게 하며,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(이하 “내부통제기준”이라 한다.)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  • 제 2조(적용범위)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대내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• 제 3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① ‘내부통제’라 함은 모든 임직원이 각종 법규의 준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모든 제도 및 절차를 말한다.
    • ② 임직원이라 함은 임원 및 직원, 영업수행에 있어 관련된 모든 사이버 애널리스트(소위 전문가)를 통칭한다.

제 2장 내부통제

  • 제 4조(내부통제체제 구축) 준법 감시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달성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
    • ① 운영측면: 내부통제활동의 효율성 및 유효성
    • ② 정보제공측면: 정보제공의 신뢰성, 정확성, 사실성
    • ③ 법규준수 측면: 관계법령, 감독규정 및 정책 및 절차 준수
  • 제 5조(내부통제업무단계)
    • ① 임원 및 해당 팀장은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한다.
    • ②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한다.
    • ③ 준법 감시 전문인력은 항시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고,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.
  • 제 6조(내부통제 운영원칙)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  • ① 업무 범위의 명확화, 책임의 명확화
    • ② 새상품 등 새로운 업무를 개발 또는 취급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적정여부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.
    • ③ 관계법령, 감독규정 등이 변경될 경우 관련 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• 제 7조(정보 및 의사소통) 법규 안내 및 임직원의 법규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전달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.
  • 제 8조(선관주의의무)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고객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 • 제 9조(법규위반사실 은폐금지) 본인 또는 동료임직원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제 10조(임직원 채용 기준) 모든 임직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위법 전력이 없어야 하며 다음 사항 중 1항 이상 해당 사항이 있어야 한다.
    • ① 금융투자협회 주관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
    • ② 증권사-언론사 주최 투자대회 입상자
    • ③ 실전 매매 경력 5년 이상자
  • 제 11조(법규 준수 사항)
    • ①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한다.
    • ② 선행매매 및 시세조종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    • ③ 고객 계좌의 위탁매매 및 일임 매매를 하지 아니한다.
    • ④ 고객과의 1:1 투자자문을 하지 아니한다.
    • ⑤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.
  • 제 12조(윤리강령 및 준법 서약서)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별지서식의 준법 서약서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.
  • 제 13조(윤리교육) 모든 임직원에게 년 1회 이상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월 1회 이상 메일 및 구두로 윤리강령 및 법규를 지키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  • 제 14조(종목 추천 주의 사항) 임직원은 고객에게 종목을 추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① 1,000원 이하 종목 추천금지
    • ② 대형주(시가총액 100위 이내) 최대비중 50%, 중소형주(시가총액 100위 이외) 최대비중 30%
    • ③ 투자유의종목 추천 금지
  • 제 15조(광고 준수 사항)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행해지는 모든 광고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수익률 자료를 인용하는데 있어 산출근거가 명확한 특정기간의 전체 수익률을 인용한다.
    • ① 수익률 보장문구 사용하지 아니한다.
    • ② 비현실적인 목표수익을 제시하지 아니한다.
    • ③ 수익률 자료를 인용하는데 있어 추천주 중 일부만을 이용한 홍보를 하지 아니한다.
    • ④ 허위 과장문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.
    • ⑤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바탕으로 광고를 진행한다.
  • 제 16조(서비스 이용 기준) 가입비 등 수수료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시하되,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규정하지 않는다.
    • ① 의무사용 기간 및 환불불가 조항을 지정하지 않는다.
    • ② 과도하게 할인된 이용료 제시로 회원가입 유도 후 환불 시 정상가로 일할계산하지 아니한다.
    • ③ 환불 시, 유료사용 기간 일수 만큼의 이용금액과 결제금액의 10%의 환불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한다.
    • ④ 기타 사회 통념에 위배되는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추가하지 않는다.
  • 제 17조(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처리)
    • ①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상부에 보고한다.
    • ②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상벌 규정 등 회사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준법감시인

엑스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철저히 이행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준법감시인 정보
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책임자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실무자
이름 한상두 이름 이승호
직위 엑스원사업부 / 부서장 직위 사업1팀 / 과장
연락처 02 - 6272 - 3404 연락처 02 - 6272 - 3439
이메일 sky777@emoney.co.kr 이메일 shlee@emoney.co.kr